창업휴학제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 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학사제도

신청 안내

  • 1. 신청 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특정일부터 개시 후 14주차까지(기말고사 직전까지)
    ※ 휴학 신청일에 따라 수업료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 학기별 자세한 안내는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 대상 :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 중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 3.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으니 장학금 확인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신청시 수업료 환불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연장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 휴학 신청하는 시기에 따른 수업료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
    2. 2.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5.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