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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친화적학사제도
창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서울여자대학교 창업포털로 오세요!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휴학제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 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는 학사제도
신청 안내
1. 신청 시기 : 매 학기 개시 전 특정일부터 개시 후 14주차까지(기말고사 직전까지)
※ 휴학 신청일에 따라 수업료 환불액이 달라집니다.
※ 학기별 자세한 안내는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 중 신청일 당시 창업한 기업 (공동)대표
3.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창업기업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으로 인한 휴학(2년 이내)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 휴학신청이 되지 않으니 장학금 확인 후 휴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대출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휴학신청시 수업료 환불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휴학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연장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휴학 신청하는 시기에 따른 수업료 환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 전액
2. 학기 개시일에서 14일이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